주식(액면)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당사는 2026년 9월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액면)병합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 65 조
및 「상법」제 232 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 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주식병합목적: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 해소, 기업가치 제고 및 주가 안정
2. 주주확정 기준일(주식병합 신주확정): 2026년 10월 12일
(월)
3.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2026년 10월 13일 (화)
4. 채권자 이의 제출: 주식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주로 인하여 자본금이 소액 감소될 예정이므로 상법 제232조에 따라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제출기간: 2026년
9월 9일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장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388번길 7,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 경영지원그룹 앞
다. 제출방법: 회사명(또는 성명), 주소, 연락처, 채권의 종류 및 금액을 명시하고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신분증 사본))
5. 주식병합 전,후 자본금 및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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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식병합 전 |
주식병합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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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금액 |
500원 |
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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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
43,885,224주 |
8,777,04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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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21,942,612,000원 |
21,942,610,000원 (자본금
2,000원 감소) |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액면)병합으로 자본금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수주 처리 과정에서 자본금 2,000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6. 주식병합 후 단수주 처리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단주 발생분은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회사가 취득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7. 회사의 주식은 전자 등록된 주식으로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본 공고로 갈음하며, 구주권 제출 공고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9일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정혜승, 배학범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