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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디스플레이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합니다. 모든 개인은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인종,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강압, 불합리한 대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Operation of Cyber Newspaper

사이버신문고 운영

인지디스플레이는 인권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근무 중 겪는 다양한 문제를 안전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운영되는 사이버신문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익명 제보가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접수된 제보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처리되고, 제보자는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고충처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이버신문고 처리과정

  • 기명/익명
    제보 접수

  • 감사담당부서
    FACT CHECK

  • 결과 처리

  • 제보자
    피드백 등록

사이버신문고 바로가기
Labor Human Rights Policy
노동인권방침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자유와 행복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과 신뢰로써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1. 인권존중
모든 구성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폭행 등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2. 강제근로 금지
정신.신체적 구속에 의한 구성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고용조건으로 개인의 신분증, 여권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아동노동 금지 및 연소자의 근로
각 국가법률에서 정한 아동 연령기준에 따라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연소자의 경우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법률에서 정한 근로 가능시간을 준수한다.
4. 차별금지
모든 구성원에게 채용과 승진, 보상, 훈련 등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성별, 연령, 인종, 종교, 등의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하지 아니한다.
5. 근로시간
각 국가법률에서 정한 정규,연장 근로시간 및 휴무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연장근로 시에는 각 국가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6. 임금
모든 구성원에 소속된 각 국가법률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7. 결사의 자유
각 국가법률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리를 인정하고, 협박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회사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Conflict Mineral Policy
분쟁광물, 책임광물 정책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부품에 분쟁지역 광물의 사용금지 정책을 준수합니다.

1. 분쟁광물 배경
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 분쟁지역_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 주석, 탄탈륨, 텅스텐,금
  • 강제 노동 및 인권 유린
2. 분쟁광물 규제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 상장 기업 중 자체생산 또는 위탁생산 하는 제품의 생산, 제조과정에서 대상광물이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 추적 및 관련 내용을 대외 정보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3. 인지디스플레이 분쟁광물 관리방안
1) 협력사로부터 CMRT(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조사 자료 제출 요청
2) 협력사로부터 콩고 및 인접 분쟁지역 광물 未사용 준수 선언서 자료 제출 요청
3) 협력사로부터 4대 광물(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이 포함된 부품 · 제품을 납품 받을 경우, 공급제련소 정보 제시 요청
4. 책임광물 규제
EMRT(Extended Minerals Reporting Template) : 6종 (코발트, 구리, 흑연, 리튬, 운모, 니켈)
AMRT(Additional Minerals Reporting Template) : 6종 (알루미늄, 크롬, 인듐, 은, 철강, 아연)
글로벌 분쟁 및 고위험지역에서 생산되는 책임광물 사용을 금지합니다.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합니다.
5. 책임광물 관리방안
1) 협력사로부터 EMRT(Extended Minerals Reporting Template)조사 자료 제출 요청
2) 협력사로부터 AMRT(Additional Minerals Reporting Template)조사 자료 제출 요청
3) 협력사로부터 책임광물이 포함된 부품 · 제품을 납품 받을 경우, 공급제련소 정보 제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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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388번길 7 전화 : 041)330-3000 팩스 : 041)33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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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기업단지로 159 전화 : 031)657-7590 팩스 : 031)656-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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